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지역 내 어촌 및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어촌·도서 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항 한화임팩트 물량장에서 하반기 해상 화학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만t급 화학제품운반선에서 화학물질을 육상으로 이송 중 펌프 오작동으로 폭발해 다량의 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대응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합동 훈련에는 평택‧태안해경 경비함정 8척을 동원하고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 서산시청 등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 등 단‧업체 13개 기관 총 160여 명이 참여했다. 또 평택해경은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20여 명을 참여시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자문하는 등 훈련의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유출된 화학물질의 물질 정보 파악 ▲오염물질 탐지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화학사고 대응 장비·자재를 활용한 인명구조 및 사고대응 ▲화재 발생에 따른 소화 훈련을 진행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대규모 해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남 당진 국화도와 경기 화성 제부도 인근 해역에서 51사단과 합동으로 해상 순찰한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여름철 수상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적 취약성을 틈타 소형 레저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및 불법조업,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평택해경 경비정 1척과 51사단 함정 1척 동원되며 경찰관과 군인이 교차 편승해 양 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이해하고 밀입국 취약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상 미식별 선박 감시와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또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 구역 및 수상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겠다”며“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 해야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써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는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