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12일 양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12일 양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729/art_17524750441001_b6cfca.jpg?iqs=0.8632931405095665)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택해경-지자체 합동 단속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무면허, 무등록기구 조종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평택해경과 양평군의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무면허 조종, 보험 미가입 등 중대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인명구조장비 상태 불량 등 경미 사항에 대해 17건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여주시와 양평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