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서다.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한다.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여전히 밀경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양귀비와 대마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 매매, 투약하는 행위로 평택해경은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및 밀경작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해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