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제도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갯벌 고립이나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봄철을 맞아 연안과 갯벌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데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부한 안전수칙은 ▲물 때 시간 알람 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 ▲야간·안개 내습시 갯벌 및 수중 진입 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출입금지구역 확인 ▲바닷가 네비게이션“해로드”앱 설치 및 휴대폰 완충 등이 있다.
평택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동안 침수 및 고립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연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