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봄철 선박수리사고 예방 캠페인 및 불법 선박수리 특별단속 실시

선박수리 민원절차 안내와 현장 계도 병행 및 항만 내 불법 수리행위 집중 점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봄철을 맞아 선박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내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수리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선사와 해운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박수리 민원 신청 절차와 작업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평택·당진항 일원에서 정박 중이거나 수리 작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해 선박수리 시 준수사항과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이후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항만 내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용접·절단·그라인딩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선박수리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 이행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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