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6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과 단속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율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평택해경은 매년 봄철 실뱀장어 어획 시기에 맞춰 무허가 조업과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유통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뱀장어는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원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관리 대상 수산자원으로 산란 및 이동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시기 무분별한 불법 포획과 유통은 자원 고갈로 이어질 우려가 커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판매 및 유통·보관 행위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어업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 대상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실시한 만큼,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