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한 해 동안 석유화학업계를 포함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총 7779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0일 세관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4년 세정지원 실적인 345억 원 대비 약 22배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중심으로 총 7740억 원을 지원해 전체 세정지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통해 18개사를 대상으로 총 7771억 원의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통해 18개사를 대상으로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신고 시까지 유예함으로써 수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다.
세 번째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7억 7100만 원을 18개사에 환급했다.
민희 세관장은 “2026년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등이 신규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