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지켜져야 한다
이른 아침, 차가운 거리 위에 섰다.
누군가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묻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입법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법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국민의 말할 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진영이나 정치 세력만의 권리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도 언제나 지켜져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비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약되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의 기준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에는 책임 있는 발언과 건전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서와 자유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존재해야 할 가치다. 법이 그 균형을 무너뜨려 시민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씩 제한되고, 점차 익숙해지며, 결국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한 사회’로 바뀐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거리에서의 작은 행동은 거창한 해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우려를 표현하는 일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에게만 맡길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훨씬 단순하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침묵은 갈등을 줄일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거리 위에 섰다. 더 나은 결론을 위해,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유는 누군가에게서 허락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다. 이 기본 원칙만큼은 우리 사회가 흔들림 없이 지켜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이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