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도경식)은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관할 공유수면 내 이용행위에 대해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수청 전경[사진=평택해수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1044/art_17618937042507_4752b2.jpg?iqs=0.8422416403297075) 
31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점검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5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