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근 관공서 등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처럼 생각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사기에 해당 된다고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방법에 물품 판매나 공사를 미끼로 전화가 왔을 경우 해당 관공서 등에 확인이 필수다.
이들이 공문서와 명함까지 위조해 사기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택시나 안성시의 경우도 관공서 사칭 사기 주의를 요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백화점을 이라고 속여 타일공사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낸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청소·소독업을 하고 있는 A(57) 씨의 경우 전기 설비공사를 하는 지인 B 씨부터 추석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화를 받았다.
![구치소 직원이라는 S 씨가 보내온 문자와 명함.[사진=A 씨]](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1043/art_17610269235963_c9845f.jpg?iqs=0.18170138703297245)
지인은 구치소 직원이라는 S 씨로부터 다음 날인 2일 구치소 전기 공사 관련 견적서를 받게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도 구치소 전기 공사를 한적있는 B 씨는 의심을 하지 않았고 통화를 하던 중 S 씨가 소독기를 구매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알 수 있냐고 물었다.
B 씨에 따르면 S 씨는 “소독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가격 절충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가격을 낮춰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평소 거래처라는 소독기 업체 영업부장이라는 SS 씨의 명함을 전달했고 B 씨는 A 씨에게 소독기 가격을 소매와 도매가가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명함을 보고 전화한 A 씨는 소독기는 대당 소매가는 380만여원, 업체 납품가는 330만원이라는 대답을 듣고 B 씨에게 전했다.
B 씨는 S 씨와 통화를 통해 360만원에 납품해 달라는 말을 듣고 구치소 직원이라는 S 씨의 명함을 A 씨에게 건냈다.
명함을 받은 A 씨는 S 씨, SS 씨와 통화를 통해 소독기 4대를 납품을 하기로 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 씨 말이라 구치소 직원이라는 S 씨와 잘 알 것이라 생각했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난 1일 오후 500만원을 선입금하고 2일 오전 8시까지 소독기 4대를 구치소로 소독기 업체 영업부장이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일 오전 11시 B 씨는 견적을 위해 구치소로 향했지만 그런 직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A 씨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고 전화했다.
이후 구치소 직원이라는 S 씨, 소독기 회사 영업부장이라는 SS 씨와의 연락은 두절됐다.
너무나 황당한 사기에 A 씨와 B 씨는 답답한 명절을 보냈고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관공서나 공공기관 명의의 전화는 반드시 기관에 직접 확인 ▲공문서·명함 등은 위조 가능성 염두 ▲지인을 통한 소개라도 무조건 신뢰 금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