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식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경찰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938/art_17582699304401_255de0.jpg?iqs=0.27927470582616576)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시고 이충동 소재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식당 외벽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다.
다행히 당시 식당 안에는 직원과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