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빛나는 관세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전경][사진=세관]](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835/art_17560983683016_97e477.jpg?iqs=0.8088817510914027)
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세관은 지역 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돌려주기 위한 환급금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개 사에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환급해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푱택직할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