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아파트 현장 근로자 2명 추락사' 타워크레인 기사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타워크레인 기사 A(5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갱폼 해체 작업 중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임의 조작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0일 오전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B 씨와 C 씨가 각각 갱폼을 해체하던 중 6m와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기사인 A 씨는 갱폼과 연결된 철제 고리 중 하나만 풀린 상태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갱폼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으로 가로·세로 길이가 약 6m·11m이며 무게가 약 1.3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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