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11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 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사진=DB]](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833/art_17548979832258_f53bb2.jpg?iqs=0.15357920983072926)
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관찰소는 A 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 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ᅟᅫᆻ다.
A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