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29일 중 회의실에서 해양 관련 경미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29일 중 회의실에서 해양 관련 경미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731/art_17538521484219_07fce3.jpg?iqs=0.05538309887946624)
30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 기록 발생을 방지해 유연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우채명 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사안이 경미한 점,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22건에 대해 심사 결과 훈방 20건, 원처분(형사처벌) 2건으로 의결했다.
우채명 서장은“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선도와 교화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외부위원으로 법무법인 당찬 대표 변호사 유병익 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