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 위한 위험예보제 대조기 ‘주의보’ 발령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3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발생한 산사태, 홍수 피해로 연안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들의 연안 방문이 증가하고 여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해안가 익수, 갯바위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