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7일 스토킹 행위를 일삼던 A(70대) 씨와 B(50대) 씨를 스토킹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728/art_17518552576851_96aae5.jpg?iqs=0.9199398075204335)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와 왔으며 2년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가게 주변을 배회하고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B 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위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B 씨는 피해자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또다시 스토킹한 혐의다.
평택경찰서는 동일 피해자에게 한 번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스토킹을 해서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고 있고 재범률도 높은데도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긴급조치 등 한 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