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전세보증금 17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해외거주 80大 다가구주택 위임받아 관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맹훈재)는 9일 위임 받아 관리해오던 20세대 전세보증금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 B(80) 씨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해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B 씨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2개동 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및 건물주 명의 은행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건물주 B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며 안심시킨 뒤 세입자 17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계좌로 받은 보증금 1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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