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28일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A(20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522/art_1748421108731_e7e23e.jpg)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총 10곳에 오토바이 안전모,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범행이 들통나면 바로 탈퇴한 뒤 닉네임 등만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전국에서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범행에 이용하면서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러온 A 씨를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며 “중고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20% ~ 30% 이상 저렴하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