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27일 여고생 등 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오던 A(40대) 씨를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522/art_17483270867189_54fe94.jpg)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3일 오후 10시쯤 평택 시내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뒤쫓아간 뒤 오토바이를 돌려세워 놓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분석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했으며 신고된 사건 외에도 4건의 여죄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과 3일 만에 총 5건의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여고생이거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잠복해 붙잡았다”며 “A 씨는 집을 드나들면서도 안전모를 벗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