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418/art_17459784981428_2b45ff.jpg)
시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2.9%, 경기도 2.8% 상승하는 등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지난해 대비 2.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9267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