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417/art_17453803447807_f7a3d8.jpg)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실습교육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 안전교육은 다음 달 13일과 오는 6월 27일에 배다리도서관에서 예정돼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