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313/art_17427901470945_6ea14e.jpg)
해경에 따르면 2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홍보·계도 중점기간을 거친다.
이어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승선정원 초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운항 6건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