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일부터 18일까지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남한강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평택해경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40831/art_1722498853161_cfb718.jpg)
해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해경과 여주시, 양평군이 남한강과 북한강 내수면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위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운항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이다.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고의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 위해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