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카톡 노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A 후보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21일 A 후보는 “공개 전 체육회 선거위원회 측에 선거인단 명부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 후 알려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올렸다”며 “그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삭제하려 했으나 5분이 지나 삭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이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잘못됐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제5항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 준수'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 1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6항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어 위원회는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 경우 중지·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있다.
A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지지를 호소를 위해 평소 단톡방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올려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