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홍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음 달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종 업종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031-8053-63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황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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