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다음 달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