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834/art_17557641435799_f051e5.jpg?iqs=0.1776597663896482)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다음 달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오는 9월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사회관계망(SNS) 안내와 함께 평택시 누리집에도 신청 방법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들이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 또한 부동산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