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혐의 60대 교도소 유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11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 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관찰소는 A 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 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ᅟᅫᆻ다. A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