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오는 7월부터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50t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일반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이후에도 정기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을 상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오는 7월 시행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적절히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해양오염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다음 달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