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관우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지켜져야 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지켜져야 한다 이른 아침, 차가운 거리 위에 섰다. 누군가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묻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입법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법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국민의 말할 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진영이나 정치 세력만의 권리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도 언제나 지켜져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비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약되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의 기준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에는 책임 있는 발언과 건전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서와 자유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존재해야 할 가치다. 법이 그 균형을 무너뜨려 시민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씩 제한되고, 점차 익숙해지며, 결국 ‘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