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다음 달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노래연습장 사업자 290여 명이 참석해 사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교육, 금연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수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문화 조성과 안전한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