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6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도서·읍면 소외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144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권역 내 10개 유·초·특수학교를 선정해 오는 16일부터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진행한다. 또 심폐소생술 애니(연습용 인형)로 가슴압박·인공호흡을 실습하고 각종 바닷가 구조장비의 사용방법을 배움으로써 응급처치와 사고 발생 대처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매년 연안안전교실과 경찰서 방문 현장체험학습(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안안전교실은 평택서부노인복지관과 협업해 교육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 운영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 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 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