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대조기는 가정의달인 5월 중순에 형성돼 가족 단위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루질 등 바닷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바닷가 안전 수칙은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 ▲야간·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바닷가 네비게이션‘해로드’앱 설치하기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급 감염병으로 조정(2023.8.31)된 이후에도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다가 11개월만에 하향되는 것이며 ‘관심’ 단계로 조정되는 것은 4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남아 있던 의료기관 및 요양 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이런 방역 의무가 해제되면서 선별 목적의 선제검사가 필요 없어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종료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유증상자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은 유지되지만 기존 무료로 받은 PCR 검사는 1~3만 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본인 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현재 무료로 제공받던 치료제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으로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접종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