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다음 달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인중개사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계 법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 홍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30일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과 10월 7일 평택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연수 교육이 있다”며 “미이수자가 없도록 문자 안내와 전화로 교육 안내 및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