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2.9%, 경기도 2.8% 상승하는 등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지난해 대비 2.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9267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 926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