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다음 달 2일까지다.
1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9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이에 따른 납부 할인 혜택(10%)을 받을 수 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의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납 미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24-37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