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는 7일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832/art_17545471057049_c1b49d.jpg?iqs=0.20010113289285159)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정장선 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