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1심 무죄 선고'…"개인과 평택시 명예 심각하게 훼손" 밝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정 시장은 시청 브링핑룸에서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냐”며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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