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4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에 참가할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4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에 참가할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기오염방지시설[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0205/art_16752395899151_a83f58.jpg)
1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억6000만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