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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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예방대책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한파에 따른 선내 난방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작업 안전, 충돌, 전복사고 등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평택해수청이 수립한 예방대책은 ▲3대 인명사고(안전, 충돌, 전복)에 대한 중점관리 ▲주요 취약분야(다중이용선박, 화재·폭발, 기관손상·부유물 감김) 안전관리 강화 ▲사고·재난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다.
3대 인명사고 중점관리는 충돌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선박 이용자 대상으로 항행안내서 배포,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현장캠페인 등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선박 점검 시에는 작업안전수칙 준수, 복원성 유지 여부 등의 집중점검이다.
취약분야 안전관리는 해역안전협의회 업무망을 활용해 유관업·단체를 대상으로 사고, 기상정보 등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위험물운반선(급유선, 가스운반선)을 대상으로 소화설비, 선원자격, 위험물 적정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발생 사전 차단이다.
이와 함께 항계 내 관공선 순찰 강화를 통해 해상부유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유관기관(경기도, 화성시)과 협업을 통해 불법 어선어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대응태세 확립은 당직자 배치, 정위치 근무, 신속한 보고체계 이행 등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 재개 시 과승·과적, 승·하선설비, 비상탈출로 표시, 비상훈련시 여객안전을 위한 숙련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홍상표 청장은 “평택·당진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