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는 28일 서정동 지장경로당에서 제15차 ‘따뜻한 동행 경기119’ 수혜자로 선정된 A(여 64) 씨에게 생활비 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재로 주거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외상 및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 중인‘따뜻한 동행 경기119’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A 씨를 추천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자로 선정됐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소방의 대표적인 나눔 복지 사업으로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매일 119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해 마련된 성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주민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홍의선 서장은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후 이병진 의원은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