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준법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2개 기관 신규지정…명령 대상자 상시 지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일 사회봉사 협력기관 2곳을 신규로 지정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상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한 협력기관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평택시 ‘송탄농협 서탄지점’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안성시 ‘대림동산장애인보호작업장’ 등 2곳이다. 센터는 현재 관할 구역 내에 총 30개(평택시 19, 안성시 11)의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기관은 지역 농협과 요양원,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으로 평소에도 대민 지원이 매우 필요한 곳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만 39명을 협력기관에 상시 배치해 영세․고령 농가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적절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박상문 소장은 “일손이 필요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보면 기관과 대상자 모두 만족해 한다”며 “효율적이며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다양한 집행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