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지역 내 어촌 및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어촌·도서 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4일 충남 당진 장고항 선착장에서 선박 화재 대비 민·관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어선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구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파출소별 민·관·군 일제 합동훈련을 실시중이다. 이번 훈련에는 평택해경 해양안전과, 당진파출소, 당진소방서재난대응과, 석문119안전센터,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 내용으로는 ▲화재 초기전파 ▲소화기 및 배수펌프 사용법 ▲화재선박 분리 ▲분리된 선박의 이동과 화재진압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정박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대응과 연쇄적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유관기관과 주기적인 태세점검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해경 소속 다른 파출소도 유관기관들과 자체 합동훈련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4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3년 평택·당진항 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평택·당진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소방서, 당진 현대제철㈜, 당진항만㈜, 평택항만㈜,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현대제철 6번석 사고 이후 관계기관 유사 사고 예방대책 진행사항 ▲고철 운반 예부선 화재사고 사례 통한 고철 운반선 사고예방 대책 ▲평택·당진항 야간 취약시간대(00~04시) 에 출·입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관리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당진 현대제철부두 6번석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선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현대제철 관계자는 “부두 앞 해상에 대한 수심 및 저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택해경과 협력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수 서장은“평택·당진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평택·당진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어느 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낚시객, 갯벌 체험객 등 연안 활동객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과 물 때 미인지로 인한 익수 및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할 것 ▲2인 이상 활동할 것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손전등 등 개인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해·육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고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8건(영업 구역 위반 4건, 불법 증개축 4건, 과승 9건, 기타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