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 세외수입 특별장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9~12월)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다.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고·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경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징수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시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더 효율적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꾸준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재정 건정성 확보와 자주재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