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