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세 1~4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을 ‘사전예고(납부안내)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충분히 알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예고 기간에는 카카오톡 전자송달과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또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분납 상담과 체납 정리 상담을 병행해 단속 전 체납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예고한 기준에 따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를 우선하고, 분납 등 제도 안내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는 최후 수단인 만큼 3월 사전예고 기간에 납부 안내를 강화해 체납 해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및 문의는 평택시 징수과(031-802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영치 단속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시는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1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