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