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 위한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경기도·평택해경·평택시청이 함께하고 있으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단속은 해면 및 내수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어업이 대상이며 해면은 권관항 및 서부두, 내수면은 평택호, 남양호 공동면허어장 등이다. 단속 내용은 ▲어선 불법개조,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 위반 ▲무면허․무허가 어업, 면허 및 허가조건 위반행위 ▲전기배터리, 유독물 및 폭발물 등 유해어법 사용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 사용행위 등이다. 합동단속에 따라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