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SNS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2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평택8경+영수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SNS를 통해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관광 유행을 반영해 평택8경 온라인 홍보를 적극 독려함과 동시에 평택8경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여 방법은 평택시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한 영수증과 함께 평택8경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단, 경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8경과 함께 지역 상권이 SNS에 노출돼 온라인 홍보 효과를 끌어 올릴 기회”라며 “관광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경우 다음 해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 및 추경처리예산안을 처리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해 신청자 4만 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지난해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11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평택시 소비지원금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25%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나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소비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 이용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지급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평택시 소비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평택사랑카드 충전 시 지급되던 10% 인센티브 제도(월 최대 3만 원)는 유지돼 월마다 최대 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지급됐던 경기도 소비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결제 때만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번 평택형 소비지원금은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캐시백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소비는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만7000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 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택시 민원콜센터(031-8024-5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항만공사는 27일 다음 달부터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개최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 하며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이다. 공사는 다음 달 초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